[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공2010하, 1460)
학교법인 충렬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5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전제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정한 학과의 폐지(폐과)는 적법한 학칙개정 절차를 통해 입학 정원뿐만 아니라 학과 정원이 영(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② 원심 판시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대학 △△△과에는 휴학생 24명 등 재적생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재적생이 아니어서 이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폐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③ 따라서 △△△과가 폐과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규정의 ‘학과의 폐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