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57 | 상증 | 1998-12-16
재삼46014-2457 (1998.12.16)
상증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규정 적용 시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고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는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구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때 건물과 그 부수 토지중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는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1996.07.03
- 상속재산 : ○○동 ○○번지 1,147㎡ 피상속인 지분 1/2(573.5㎡)
○○동 ○○번지 245㎡ 피상속인 단독소유(245㎡)
계 818.5㎡
ㆍ 건물정착토지면적 1,078.08㎡
ㆍ 주차장 면적 313.92㎡
- 위 토지위의 지상건물은 임대건물로서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함.
- 상속개시당시 313.92㎡는 피상속인이 주차장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차량에 대하여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있음.
[질의내용]
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313.92㎡를 임대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임대료환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는지, 별도의 사업용 토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여부
(갑설)
- 임대료환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을설)
- 별도의 사업용 토지로 보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가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