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95.10.15.(1002),3398]
발행지가 백지인 약속어음을 보충 없이 지급제시한 경우,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속어음의 발행지는 어음요건의 하나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보충권이 수취인 내지 소지인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어음상의 권리자에 의한 완성행위(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 없이는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소지인이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다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될 수 없으므로 배서인은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카7958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어음법상의 어음요건 및 발행지의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발행지의 보충 없이 한 지급제시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