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 인천 남구 C건물 102동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6,000원 = 3,000원(수원지역 대마 1회분 가격 3,000원 ×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