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로 양주시 회정, 덕정, 덕계, 고암, 산북동 일원의 양주회천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사업자로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2007. 12. 20.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그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3. 및 같은 해
3. 6. 원고에게 위 협의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3. 28. 사업지연을 이유로 향후 개발착공이 가시화되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 3. 8. 원고에 대하여 납부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설치부담금 산정(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4. 25.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설치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2014. 11. 17. 원고에게 별지
1. 회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안) 기재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22,689,000,000원(= 소각시설 설치비용 16,841,600,000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5,847,400,000원)의 부과 예정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5.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안) 중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시 적용한 변동계수의 적정성, 주민지원사업(주민편익시설) 비용부담의 적정성,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