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08]
물품세법 2조 1항 1호 와 그 시행령 3조 1항 1호 에 규정한 판매가격의 의미
동일규격의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그 판매가격은 반드시 동일할 수 없고 거래수량과 방식여하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니, 거래수량에 있어선 대량거래, 소량거래가, 거래방식에 있어선 도매거래 소매거래등이 있을 것이며, 통상 수량적으로 대량인 경우에는 도매방식, 소량인 경우에는 소매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반출가격 이른바 통상가격은 2개이상 있을 수 있고, 그 가격이 각각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다.
1972.12.26. 선고 72누106 판결 (판례카아드 10341호, 대법원판결집 26③행35, 판결요지집 물품세법(폐) 제2조(1)1914면)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울산세무서장 외 1인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1970.6.16.자 원고에게 부과한 1968.7.-1970.5. 까지의 물품세 추징분 돈 3,602,89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돈 3,602,890원 및 이에 대한 1970.7.16.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울산시 여천동 190에 울산공장을 두어 비료등 요소와 공업용 요소를 생산 판매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판매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물품세를 납부토록 되어 있고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주문에 적힌 바와 같은 과세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1970.6.30. 위 물품세 추징분 돈 3,602,890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물품세법 2조 1항 1호 에 의하면 물품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한다 하고 같은법시행령 3조 1항 1호 에 의하면 반출 또는 판매한 때의 가격은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반출 도는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는 바 생각컨대, 동일규격의 물품을 동일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 그 판매가격은 반드시 동일 할 수 없고, 거래수량과 방식여하에 따라 다르게 되는 것이니 거래수량에 있어선 대량거래, 소량거래가, 거래방식에 있어선 도매거래, 소매거래등이 있을 것이며 통상 수량적으로 대량인 경우엔 도매방식, 소량인 경우엔 소매방식으로 거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반출가격 즉, 이른바 통상가격은 2개이상 있을 수 있으며 그 가격이 각각 과세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위 법조를 풀이한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물품세과세자료), 같은 7호증(물품판매실적증명원), 을 1호증(물품세결정결의서), 같은 2호증의 1(조사서),2(조사액명세서), 같은 12호증(공업용요소판매가격증명서), 같은 13호증(공장도매판매시 도매업자의 부담비용명세), 같은 16호증(물품판매수량증명서), 같은 17호증(물품판매단가증명서)의 각 기재에 증인 이상태의 증언과 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공업용 요소의 판매방법은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과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어 그 수량상 전자는 총판매량의 85-90%, 후자는 10-15%로서 대부분이 전자의 방법으로 판매되고 도매업자는 서울 무교동에 있는 소외 홍진산업주식회사 1개소 뿐이고 그 가격도 각 공장도로서 1968.12.27. 상공부 일무 1334-2341 종래 가격제 폐지에 따른 자유판매제에 따라 전자에 있어선 1968.7-1969.2.까진 톤당 24,000원(세합가격 26,400원) 1969.3-1970.5.까진 톤당 22,500원(세합가격 24,750원)으로 하여 그 동안에 총 7,711톤을 판매해 왔고 후자에 있어선 톤당 27,400원(세합가격 30,140원)의 가격차를 두고 있으나 이는 전자에 소요될 운송비, 창고료 등을 감안한데 인한 것이었으며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애초 도매, 소매로 구분하여 그 판매실적에 따른 톤당 도매가격인 22,500원(세합가격 24,750원)을 과세기준으로 적정히 과세처분하였다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매거래 상대가 1개소 뿐일 경우 내약에 의해 가격을 임의로 저렴하게 하여 기장처리하는 소지를 엿볼 수 있다는 추측만의 이유로 위 도매가격아닌 실수요자에게 반출한 소매가격을 통상 반출가격으로 하여 이에 미달상당액인 주문에 적힌 금액을 추징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위 물품세추징분 과세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를 면할길 없고 피고 나라는 위 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돈 3,602,890원 및 이에 대한 1970.7.16.부터 완제일가지의 연 5푼 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내줄 의무있다 할 것인즉 원고의 본소 청구를 들어 주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