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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보험금][공1994.12.1.(981),3076]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비추어 ‘가’항과 같은 해석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인지 여부

다. ‘가’항의 사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약관규정의 합리적 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가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면 ‘가’항의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대인배상보험) 제10조는 피고 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당원 1993.9.14. 선고 93다10774 판결 참조),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약관의 문언상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위 약관규정의 합리적해석 원칙에서 고객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계약자인 소외인이 위 약관면책조항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됨을 알았더라면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사실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따라서 논지들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6.29.선고 92나7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