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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28. 선고 2011구단24050 판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745 (2011.06.24)

제목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부동산사무실 직원으로 입사한 후 토지 소유권 명의를 취득한 점, 토지 매각대금중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남은 금액이 부동산사무실 사업주의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된 점, 토지의 공매관련 업무를 부동산사무실 직원들이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사무실 사업주가 토지를 매수하여 직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단240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AAAA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4.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0. 12. 3. 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영등포구 0000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7. 15. 소외 이OO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2004. 7.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6. 18. 소외 유한회사OO 명의로 2008. 6. 1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9.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피고는 2010. 12. 3. 원고에게 전소유자인 이OO이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000원을 원고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1.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1 갑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년경 소외 최OO이 운영하는 'OO'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최OO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택 및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 매수자로서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실제 매수자는 최OO이고 그에 따른 소득도 최OO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최OO이고,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설령 원고가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이와 달리 피고가 이OO이 다운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기재

나.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 고 96누638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10(가지번호 포함), 12, 13(가지번호 포함), 14, 15(가지번호 포 함), 16, 17-1, 을2-1, 2-5, 7-2, 7-3, 7-4, 7-5의 각 기재, 증인 임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2004년경 최OO이 운영하던 AA부동산 직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때인 2004. 7.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취득한 사실,② 이 사건 토지 부근의 OO동 1604, 1615, 1617에 관하여 2004. 5.경 작성된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최OO 외 1인"으로, 중개업자도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강OO(보조원 강OO로 기재되어 있고, 각 안OO, 김OO, 이OO 이름으로 이전등기된 사실,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어 그 매각대금이 배분되었는데, 채권자들에게 배분되고 남은 0000원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갑13호증의 4)에 입금되었다가 원고의 처인 이OO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된 후 최OO의 또다른 거래 상대방인 황OO, 윤OO, 한OO, 한OO 등에게 나누어져 송금된 사실,④ 최OO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토지들에 관하여 개발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압류, 제소, 형사고소 등을 당하여 비관하다가 2008. 4. 16. 자살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공매대금의 수령 등을 비롯한 업무를 최OO의 직원들이 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최OO은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였다가 공매처분되었고, 그로 인한 소득도 명의신탁자인 최OO에게 귀속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최OO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어 인용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