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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2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여, 65세) 운영의 ‘E ’에서, 외상으로 술과 담배를 사겠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외상은 안 된다, 애기 엄마를 생각해서 술 좀 그만 먹어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너 이 개년, 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E’ 입구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전 완부, 흉곽 부, 경추 부, 두부),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건 당시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