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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22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누범가중 항 다음에 "1. 경합범 처리 형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12. 2. 9. 춘천지방법원 속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다음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삽입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