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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2고정235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모텔’ 업주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8. 16:30 경 시흥시 D 소재 ‘C모텔’ 307호내에서 인터넷 컴퓨터 바탕화면의 ‘C영화관’이라는 폴더에 음란 동영상을 저장한 후 모텔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란 동영상을 저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였다

거나,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