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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01. 09. 선고 2012나20575 판결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충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가합1676 (2012.08.30)

제목

가산금과 환급가산금의 충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에 충당된 여러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그 부분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위법한 충당으로 인정되어 반환받은 부분의 충당은 정당하고 다른 항목의 충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따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2나20575 국세환급금

원고, 항소인

임성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가합1676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7.

판결선고

2013. 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1.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윷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상속세 000원'을 '상속세 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