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기][집23(2)형,83;공1975.11.1.(523),8665]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한 경우 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부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열차승차권을 절취한 자가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절도죄 외에 따로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국선)변호사 배병근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열차승차권은 그 성격상 도난당한 즉시피해자는 그 가액상당의 손실을 입게되고 절취한 자는 그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이건 열차승차권으로서 역직원에게 자기의 소유인양 속여 현금과 교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법익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절도죄외에 달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수 없다. 이는 절도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 바 이는 열차승차권은 그 자체에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무기명증권이므로 이를 곧 사용하여 승차하거나 권면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고 매입금액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환불을 받음에 있어 비록 기망행위가 수반한다 하더라도 따로히 사기죄로 평가할 만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할 실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없어 절도의 사후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정당한 판단이라 할것이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