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56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인제군 C 전 4,089㎡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7. 1. 1.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원고의 아버지이고, E는 D의 처남이자 원고의 외삼촌이며, F는 E의 처이자 원고의 외숙모이고, G는 피고와 F의 어머니이며, F는 피고의 언니이다.

나. 피고와 F는 1962년경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는 1962년경 F와 당시 만 14세인 피고의 법정대리인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다. D는 그 무렵 피고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인도받아 경작하기 시작하였고, 1966년경부터는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경작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와 F는 1963. 1. 23.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기산점으로 삼은 1967. 1. 1.부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