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934 | 양도 | 1996-09-20
국심1996서0934 (1996.09.20)
양도
취소
부동산의 건물을 증축할 당시에는 영업용의 목적으로 증축하였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양도당시까지 증축된 건물의 방 1칸은 기존주택의 방2칸과 함께 청구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의 건물(55.94㎡)중 주택의 면적(36.47㎡)이 점포의면적(19.47㎡)보다 크므로 부동산의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OO세무서장이 95.10.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
도소득세 41,998,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62.8㎡, 주택 21.16㎡, 영업용 건물 34.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56.12.20 상속으로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7.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영업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0.19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1,998,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8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건물 전체면적 55.94㎡ 중 주택면적이 36.47㎡이고 점포면적은 19.47㎡로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사실을 잘못 알고 공부상 면적에 의하여 점포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56.12.20 청구인이 상속받고 61.10.23 영업용 건물 34.78㎡를 증축하여 66.12.19에 공부를 정리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또 다시 점포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며, 94.7.22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1층 주택 21.16㎡, 1층 영업용 건물 34.78㎡로 물건표시 변경등기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다고 보여지므로 점포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건물중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작아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 이하 생략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주택을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에는 목조와즙 주택 21.16㎡만 있던 것을 61.10.23 목조스레이트즙 영업용건물 34.78㎡를 증축하였고, 94.7.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증축된 영업용건물이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96.2.22 건축물관리 대장에 증축된 영업용건물 34.78㎡를 근린생활시설 19.47㎡, 주택 15.31㎡로 기재사항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6.12.20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 21.16㎡(방2칸, 부엌 및 화장실)만 있었으나 청구인의 형제자매(2남3녀)가 성장함에 따라 거주공간이 협소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61.10.23 점포2칸 19.47㎡와 방1칸 및 다용도실 15.31㎡ 합계 34.78㎡를 증축하여 점포1칸은 임대하고 점포1칸은 청구인이 도장포를 운영하였으며 증축된 방1칸은 기존주택 방2칸과 함께 청구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증축된 건물 34.78㎡가 영업용으로 등재된 것은 청구인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서 사후에 96.2.22 건축물관리대장의 증축된건물을 사실내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19.47㎡ 및 주택 15.31㎡로 정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주택면적(36.47㎡)이 점포면적(19.47㎡)보다 큰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가족은 처·자2명(여 71년생 및 남72년생)등 4인이고 88.5.19까지는 청구인의 누이 OOO가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딸 OOO은 94.6.1 결혼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에는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가족 3명이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세대원의 성별, 연령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딸 OOO이 가장 결혼하기전까지 쟁점부동산 방3칸(기존주택2칸, 증축건물1칸)을 청구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겠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였고 과세할 때에 현지조사 하지 않았음이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한 현지조사여부에 대한 회신공문(소득 22633-503, 96.5.21)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전체건물면적 55.94㎡(약 16.9평)의 1층 목조기와 및 스레이트즙의 재래식 건물로서 건물평면도면에 의하면 증축된 부분의 점포와 방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입문도 별개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근래에 개축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매수인 청구외 OOO도 개축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61.10.23 증축된 영업용건물 34.78㎡를 96.2.22 근린생활시설 19.47㎡, 주택 15.31㎡로 기재사항변경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 영업용건물을 개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겠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증축할 당시에는 영업용의 목적으로 증축하였는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양도당시까지 증축된 건물의 방 1칸은 기존주택의 방2칸과 함께 청구인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건물(55.94㎡)중 주택의 면적(36.47㎡)이 점포의면적(19.47㎡)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