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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1769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12. 2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D, B에게 1,032,931,09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위 B는 그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12. 24. 접수 제85045호로, 2004. 12.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4. 10.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6카단4623).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10.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 5.경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E 앞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마. D, B, E, 피고는 형제간이다

(이하 D, B, E를 함께 칭할 때는 ‘D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행하여진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는 C이어서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B의 채권자로서, B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소멸시효 미완성 피고는 2004. 12.경 D 등의 요청으로 3억원을 대여해 준 후 ① B 소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