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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3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업자에게 속아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일 뿐 금전적 이익 등의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3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2017. 8. 18.선고2016도8957판결 참조). 또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을 경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B은행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중 2019. 2. 21.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한테서 은행 돈으로 입출금을 반복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여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