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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9 2018노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춘천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 고합 16, 2018 고합 37( 병합)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원심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하였음에도 2개의 형을 따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①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및 징역 2년 6개월, ② 춘천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 고단 324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