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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07 2014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의원으로 2013. 3. 14. C시의원 선거에서 D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 할 수 없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 E 소재 F에 의뢰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G대학교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현 G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이라는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명함형 선거홍보물 2,000매를 제작하여 그 무렵 선거 구민들에게 674매를 배포하였다.

2. 그리고 피고인은 2014. 4. 13., 2014. 4. 25. H에 있는 I 인쇄소에 의뢰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을 기재한 명함형 선거홍보물을 각 3,000매씩 6,000매를 제작하여 그 무렵 선거 구민들에게 3,356매를 배포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2014. 4. 13. J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출입구에 위와 같은 비정규학력을 흰색코팅지에 게재한 후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정규학력 이외의 학력을 각각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명함(견본) 등, 거래명세서, 예비후보자 A 선거운동용 명함사진, 예비후보자 A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