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6662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8,76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7.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