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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5147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4. 8. 20.경 37,5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말일 지급), 변제기 2015. 3. 31.로 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서증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현실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서증이 첨부된 소장이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원고가 2019. 9. 26. 서증이 첨부된 소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20. 6. 19.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진술한 것으로 간주된 반면, 원고가 위 소장에 첨부한 서증은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는 그 서증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