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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44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3. 10. 18. 당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소유였던 남양주시 G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카단50916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10. 22. 접수 제103639호로 청구금액 284,000,000원, 채권자 피고 C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D은 2003.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0568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3. 10. 23. 접수 제104053호로 청구금액 73,868,109원, 채권자 피고 D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D은 2006. 4. 20. F에 대한 약정금 채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9486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7. 6. ‘F은 피고 D에게 5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7.부터 2006.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5. 확정되었다. 라.

그 당시 F 소유였던 남양주시 G 제2층 제201호, 제7층 제701호, 제8층 제801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 I(중복), J, K(병합)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이하 위 경매절차를 ‘별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 D은 2007. 4. 17.경 L에게 F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L은 2009. 2. 17.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09. 4. 23. 피고 D의 승계인으로서 위 경매법원에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였고, 이후 별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3. 30. 피고 C는 신고한 총 채권액 284,000,000원 중 48,329,008원, L은 신고한 총 채권액 103,842,410원 중 16,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