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160]
가. 공유대지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하다고 한 사례
나. 1동의 건물의 층별 구분소유시의 그 부지점유관계
가. 공유대지위에 견고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건물을 도외시한 채 그 대지만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감손되고 그 이용방법에 따른 법률관계에 문제점과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어 그 분할방법으로 채용할 수 없다.
나.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구분소유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그 건물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
피고
참가인 1 외 1인
원심판결중 금원지급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공유물 분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목록기재 대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중 2분의 1은 원고에게, 2분의 1을 인수참가인들에게 분배한다.
금원 지급부분에 관한 제1, 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물분할부분에 관한 제1, 2심 소송비용은 2등분하여 그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인수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54번지의 4 대 2평 6홉 및 같은동 56번지의 3 대 8평 8홉에 관하여 1972.8.1. 원고와 피고사이에 같은동 56번지의 3 대 8평 8홉중 별지 제1도면표시 ㅂ,ㅅ,ㅇ,ㅈ,ㅂ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2)의 (나)부분 5평 7홉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ㅂ,ㅈ,ㄹ,ㄷ,ㅁ,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2)의 (가)부분 3평 1홉 및 같은동 54번지의 4 대 2평 6홉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만일 위 제1항의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동 54번지의 4 대 2평 6홉 및 같은동 56번지의 3 대 8평 8홉중 같은동 56번지의 3 대지안의 같은 도면표시 (2)의 (나)부분 5평 7홉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동 56번지의 3 대지안의 같은 도면표시 ㅂ,ㅈ,ㄹ,ㄷ,ㅁ,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2)의 (가)부분 3평 1홉 및 같은동 54번지의 4 대 2평 6홉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3. 만일 제2항과 같은 분할방법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동 54번지의 4 대 2평 6홉 및 같은동 56번지의 3 대 8평 8홉중 위 (2)의 (가)부분 3평1홉 및 같은동 54번지의 4 대 2평 6홉을 원고의 소유로, 위 (2) (나)부분 5평 7홉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15,129원 및 이 금원중 금 8,537원에 대하여는 1972.1.1.부터, 금 456,192원에 대하여는 1973.1.1.부터, 금 475,200원에 대하여는 1974.1.1.부터, 금 475,200원에 대하여는 1975.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원심에서는 금 1,083,920원을 청구하였다가 당심에서 확장)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청구취지 1,2,3기재 청구부분에 관하여 인수참가에 따라 피고 탈퇴).
원고는 원심판결중 공유물분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목록기재 대지중 별지 제1도면표시 (2)의 (나)부분 5평 7홉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2)의 (가)부분 3평 1홉 및 같은동 54번지의 4 대 2평 6홉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는 원심판결중 금원지급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1. 원고의 고유물분할 청구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1968.12.23. 별지목록기재 각 대지의 지분 2분의1을 매수하고, 피고가 1971.12.24. 위 각 대지의 나머지 지분 2분의1을 매수하여 원고와 피고가 위 각 대지를 공유하다가 이 소송계속중인 1975.1.20. 인수참가인들이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여 원고와 인수참가인들이 위 각 대지를 각 2분의1 지분에 의하여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72.8.21. 위 공유대지를 청구취지 1항과 같은 위치와 평수로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수참가인들에게 이 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공유대지의 분할에 관하여 공유자사이에 협의가 성립될 수 없음은 당사자쌍방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한바 원고는 청구취지 제2,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에 의한 현물분할을 바라고, 이에 대하여 인수참가인들은 뒤 공유대지위에는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서 현물분할방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및 원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와 당심감정인 소외 2 및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각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사건 공유대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54번지의 4 대지와 같은동 56번지의 3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같은동 56번지의 3 대지 전부 및 같은동 54번지 4 대지중 일부와 인접 대지인 같은동 54번지의 1,2,3, 같은동 55번지, 같은동 56번지의 4의 각 대지 및 도로위에 걸쳐 별지 제2, 제3도면표시와 같이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위 건물중 1층은 피고가, 2층은 원고가 각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공유대지중 건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같은동 54번지의4 대지중의 일부도 위 건물부지의 일부로 불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에서 본바에 의하면, 이사건 공유대지위에는 견고한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건물을 도외시한채 현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치가 현저히 감손되고 그 이용방법에 따른 법률관계에 문제점과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상당한 공유물분할방법으로 채용할 수 없고 달리 방도가 없으니 이사건 대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득금을 공유자에게 분배할 것을 직권으로 명하는 것이다.
다만, 원고는 경매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나 다른 공유자인 인수참가인이 어떤 형태로든 분할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변론취지에 의하여 분명한만큼 분할에 관한 이법원의 직권행사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음을 부기한다.
2.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피고가 1971.12.25.부터 공유자로 있는 동안 다른 공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그 사용수익방법에 관한 합의없이 이 사건 공유대지를 그 지상에 있는 건물중 1층 부분을 소유하면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대지의 차임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피고의 위 대지 사용으로 인한 이두중 피고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분 2분의1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가 1971.12.24.부터 1975.1.20. 까지 이 사건 대지를 각 2분의1지분에 의하여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대지위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중 1층 부분이 피고 소유이고, 같은 건물중 2층 부분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는바, 이와같이 1동의 건물을 층별로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층 부분의 소유자만이 그 건물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불가분적으로 그 건물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1층 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만이 공유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것없이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는 경매분할방법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당심에서의 확장청구부분 포함)는 이유없어 배척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의 공유물분할청구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되 인수참가에 따라 원심판결주문의 일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중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청구와 아울러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0조 , 제94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