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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599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8.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