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3]
[1]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없다.
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장항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년경 설립되어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의 1981.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 377,893,346원이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래 가수금 항목이 매년 이월되어 오다가 1993.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 502,778,479원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93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서면조사한 후 위 가수금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한 가공의 채무로서 그 채무면제익이 1993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는 전제하에, 위 1993. 12. 31. 현재의 가수금 상당의 채무면제익이 있었는지 또는 그와 같은 채무면제익이 원고의 1993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논지는,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