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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73]

판시사항

[1]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서부교통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상고인

장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년경 설립되어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의 1981.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 377,893,346원이 가수금으로 계상된 이래 가수금 항목이 매년 이월되어 오다가 1993.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 502,778,479원이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1993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서면조사한 후 위 가수금은 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한 가공의 채무로서 그 채무면제익이 1993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는 전제하에, 위 1993. 12. 31. 현재의 가수금 상당의 채무면제익이 있었는지 또는 그와 같은 채무면제익이 원고의 1993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인지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논지는, 납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숨겨온 결과 그와 같은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대상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과세대상 소득의 확정시기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사업연도에 따라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