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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7구합2438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6. 8. 29. 피고에게 남원시 H 임야 16,269㎡ 중 7,30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4,327.29㎡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양계사) 3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산지전용허가신청,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0. 참가인에 대하여 위 건축신청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10. 2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들이 인근 I마을 주민들의 성화에 이름만 빌려주어 제소한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례 위반 이 사건 신청지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5세대 이상이 주민등록 되어 마을을 형성하는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8조, 구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9. 23. 전라북도남원시 조례 제1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3조 제1항 [별표1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신청지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4세대가 거주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가축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