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29. 11: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앞에서 농로확장공사의 찬조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간 D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57세)이 끼어들어 찬조금을 내라고 하자 마침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눈까리 쎄리 파뿔라, 개새끼가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대가리 깨기 전에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 09:50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사용 막사에서 피고인이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결해 놓은 물호스를 피해자가 파헤쳐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