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2 2013고단1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9.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13. 17: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녹인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00: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