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자인 바, 한국인 C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D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1. 2016. 1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 21:58 경 전 남 영암군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D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2. 2016. 12.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22: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D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3개를 D의 의사에 반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남편 C에게 수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가해자 인적 사항 특정 및 동영상 제출 사진

1. 수사보고( 성관계 동영상 분석 보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영상을 전송 받은 C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피고인의 행동이 C와 D의 자녀들에까지 간접적인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