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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29 2019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앞 D 교차로를 범계역 쪽에서 동안구청 쪽으로 직진하여 통과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안양시 동안구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1,55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지하130에 있는 범계역 앞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대리점 앞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부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