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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5.09 2012노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약 20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었던 1984년경 철로에서 놀다 열차에 치어 죽을 뻔한 어린 자매를 구하는 선행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노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8년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27%로 매우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