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55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C에서 D펜션이라는 상호로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펜션 내에 간이 실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 투숙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7. 4. 오후 6시가 넘은 시각에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하여 1층 숙소를 빌린 후 펜션 테라스에서 바비큐 등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오후 10시경 이 사건 수영장의 펜스를 넘어 다이빙을 하듯 물 속으로 들어가다가 이 사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탈구 및 경부척수의 손상을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수영장에는 수영장의 이용시간, 안전규칙 등을 나타낸 표지판이 없거나 수영장 크기에 비하여 작아 눈에 잘 띄지 않고, 표지판 위로 수건을 걸어놓아 잘 보이지 않으며 피고가 수영장 위에 덮개를 덮거나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으로 야간에 이용객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영장으로서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펜션의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펜션운영업자로서 관광진흥법상 인허가를 받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7호에 의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피고는 수영장업을 신고한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