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7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2. 20:00경 인천 계산구 계산동 교대전철역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9개(신한은행 B, 우리은행 C, 제일은행 D, 씨티은행 E, 우체국 F, 외환은행 G, 하나은행 H, 기업은행 I, 농협중앙회 J) 및 현금카드 9장을 남자친구인 K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