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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6나60774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94,918...

이유

... 사망 성별 남성 사고시 연령 46세 4개월 17일 생년월일 F 기대여명 33.42년 사고 발생일 2015-07-27 여명 종료일 2048-12-18 가동연한(세) 60 가동 종료일 2029-03-09 2) 소득과 가동기간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8년 동안 조적공으로 일하였다(을 제1호증의 3, 18). 따라서 C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까지 조적공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0651 판결 참조), 여기에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생계비 사망일로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생계비 1/3 공제 4) 계산 : 222,871,818원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 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기간 일실수입 (원) 2015-07-27 2029-03-09 125,105 22 2,752,310 1/3 163 124.1894 0 0.0000 163 124.1894 227,871,818 일실수입 합계액 227,871,818 * 조적공의 노임단가는 2015. 1. 1.기준 125,105원인바,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조적공의 노임인 125,105원에 근거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나. 적극적 손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후 C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 비율 : 80% 2) 계산 가) 일실수입 : 182,297,454원(= 227,871,818원 × 0.8) 나) 적극적 손해 : 2,400,000원(= 3,000,000원 × 0.8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때문에 C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C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C의 나이와 과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C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당사자 위자료 액수(원) C 50,000,000 원고 A 5,000,000 원고 B 2,000,000

라. 상속관계 C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