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2.1.(741),1806]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 일 세대 일 주택" 에 있어서의 주택의 개념
소득세법 제 5 조 제 6 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 1 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원고
서울 남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양 지상에 걸쳐 건립된 주택 1동과 (주소 3 생략) 지상에 건립된 건물 1동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8.9.26. 그 중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주택 1동을 소외 1에게 양도한 사실, 위 양도당시 원고의 또 다른 소유건물인 위 (주소 3 생략) 지상건물은 그 구조가 2층으로 되어 있고 가옥대장상 그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지로는 주택시설은 일체 없는 건물로서 1층의 일부는 소외 2가 1963.9.2부터 한성건재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건재업을 경영하고 있고, 1층의 나머지 부분은 소외 3이 1967.5.1부터 현재까지 순천집이라는 옥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점포이고, 위 건물 2층은 소외 4가 1977.3.부터 1978.9.까지 그 전부를 상표가공 공장으로 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주택을 위와 같이 양도할 당시에는 위 (주소 3 생략) 지상 건물은 그 전체가 주택이 아니었다 할 것이니 위 건물이 주택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양도당시 원고가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위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 5 조 제 6 호 (자)목 , 동시행령 제15조 제 1 항 소정의 주택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니 ( 당원 1983.11.22. 선고 81누32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