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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3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11:5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자동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900만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