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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8.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멱골로 314 까사베르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구 화악산로 110 목동일반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약혼녀와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겨 남양주에 있는 친누나의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그곳이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은 외진 곳이어서 큰길가로 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