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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5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경부터 2019. 6. 4.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면적 84㎡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돼지 5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대장

1. 확인서, 수사보고(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