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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사실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709 | 지방 | 2014-01-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709 (2014.01.0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동산의 경우, 지번과 용도 및 신축연도 등을달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 등재되어 있고, 주상복합건물과 주택은 경제적 구조가 다르며 하나의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독립되어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28. 피상속인OOO의 사망으로 OOO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미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8.20. 이 건 부동산에 현장확인하여 청구인이 두개의 주택을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3.5.13. 이 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택에 해당하는 OOO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토지와 상가 등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OOOOO O OOOO OOO OOOO OOOOO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공시되었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본다고 하였지만, 법령에서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준용한다는 내용이 없는 한 단순히 개별주택가격 공시 내용만 가지고 주택 수를 판정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지적도상 서로 연접해 있고, 실제로도 한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물사이에 별도의 경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물 간 거리 또한 5∼6m에 불과하며, 별도세대의 구분없이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하나의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1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규정 적용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쟁점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이 각각 공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OOO으로,

쟁점1부동산은 1997.9.3. 신축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쟁점2부동산은 2000.12.22. 신축하여 단독주택으로 사용함에 따라 각각 건축법상 별도의 건물과 용도임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OOO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별도의 경계는 없으나 각각의 독립된 건물로 출입과 제반건물 이용 자체를 달리하므로 각각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처럼 사실상 한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주택공간에 소재하고 있어 두 건물 간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2005.1.1.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후 지속하여「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쟁점부동산이 주택특성 조사되어 상가 및 주택, 단독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되어 온 점과 건물 신축 후 매년 현황 과세되는 재산세의 경우도 재산세 대장상 각각의 용도를 달리하는 건물로서 주택특성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별도의 건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사실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1주택에 따른 취득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지번, 용도 및 신축일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

O) OOOOOO OO OOO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를 보면,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은 별도의 경계는 없으나, 각각 독립된 건물로서 출입구 등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실제 주거내역(2013.12.16. 현재 처분청 확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 OOO OOOO OOOOO OOOOOOOO OOOOO OO, OOOOOOO OOOO O(O)O OO OOOOO OOO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부상 독립된 쟁점1·2부동산을 사실상 1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1조및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세율의 특례)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1構)”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이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한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OOO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1부동산과 쟁점2부동산이 지번과 용도 및 신축연도 등을 달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구분·등재되어 있고, 특히, 쟁점1부동산은 지하1층이 주택(6가구)이고, 지상층이 근린생활시설인 주상복합용부동산으로서 쟁점2부동산(단독주택)과는 건물의 경제적 구조가 다르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1·2부동산이 하나의 울타리와 대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각각 독립되어 출입구 등의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1·2부동산을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별 지> 관련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제11조및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법 제16조제3항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