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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동아병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나라장례식장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신호에 따라 운진각사거리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6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문 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18. 05:03경 치료 중이던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씨티병원에서 두 개강 내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최종, 최초), 현장사진, 피의자 운전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