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1398
대여금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824,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824,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부터 2017. 8.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