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의 발언은 J 총괄 회장이 처해 있는 상황에 관한 뉴 시스 기자의 전화 문의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의견 표명이라고 보아야 하고, 명예 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L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 최근 집무실 주변에 많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CCTV가 설치됐다’ 등 일부 사실적 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I의 경영권 분쟁이 널리 알려 진 상황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 ’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J 총괄 회장의 집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집 무실 주변에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L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발언은 J 명의의 BD 자 통고서의 내용을 기자에게 설명하는 인터뷰 과정에서 행해진 것인데, 그 통고서에는 ‘ 주변에 배치한 직원의 해산 조치’, ‘CCTV 즉시 철거’, ‘ 자유로운 소통 방해’, ‘ 감시요원의 즉각 해산’, ‘ 불법 감금행위가 될 수 있음’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J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위 통고서의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J가 CCTV 철거 등을 요구하는 마당에 피고인이 CCTV 설치 경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