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매수인으로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피고가 2009. 10. 21. 자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대 587㎡, D 임야 242㎡ 및 E 대 7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146㎡(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라 한다)를 대금 6,620만 원(계약금 700만 원)에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 24. 소외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 8. 4.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피고가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이행불능에 빠졌고,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6,620만 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에 따른 위약금 700만 원의 합계액인 7,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실제 매수한 자는 G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