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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2가단51489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교통사고와 관련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 14. 02:56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덕궁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 차량 우측 차선으로 진행중이던 피고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뒷문부위를 원고 차량 조수석 앞문 부위로 충격하여 피고에게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도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만약에 급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소득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회사택시운전사 고용노동부 발간 매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 분류상의 ‘873. 자동차운전원’의 전경력자 통계소득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011년도 : 1,977,833원(= 월급여 1,753,000원 연간특별급여 2,698,000원÷12) 2012년도 : 2,045,333원 = 월급여 1,803,000원 연간특별급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