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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12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 22:30경 서울 중구 B빌딩 1층 외부창고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제118012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462점(정품가 924,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폐기 동의서 첨부), 수사보고(폐기조서 및 사진첨부)

1. 현장단속사진,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