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미간행]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 기준
[2] 명칭을 ‘머리문자 부호키 조합 입력을 통한 자동다이얼링 방법 및 그를 채용한 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으로 제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후1908 판결 (공1993하, 308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공1997하, 187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후1088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공2001하, 1539)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후1348 판결 (공2001하, 2489)
주식회사 엘지이아이
주식회사 엘지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4인)
원용범외 1인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박승문 외 3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범위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후1118 판결 ,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명칭을 “머리 문자 부호키 조합 입력을 통한 자동다이얼링 방법 및 그를 채용한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13326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다수의 호출데이터를 상기 메모리에 피호출자 이름의 머리문자에 따라 랜덤하게 어드레싱하여 저장하는 제1단계”는 “피호출자 이름의 머리문자에 따라” 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호출자 이름 중 초성만을 입력하여 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호출자 이름의 머리문자에 따라 이름의 초성만을 입력하여 저장하는 것만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원심 판시의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