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5 2014가단16782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살림원은 피고 A과 연대하여 금 78,659,975원 및 그 중 금 39,4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살림원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