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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959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686,6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2.부터 2004. 6. 1.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