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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05 2016가단22874

확약금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D은 원고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A E 위 약속어음 뒷면의 제1배서인란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D은 원고들에게 위 약속어음 이외에 피고 명의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어음배서확인서(이하 ‘이 사건 배서확인서’라 한다) 및 대위변제 지급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속어음금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원고 A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예비적으로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대금의 귀속 주체인 원고 B 주식회사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되었으므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참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갑 제3호증의1), 배서확인서(갑 제3호증의2), 지급확약서(갑 제3호증의3) 및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4호증의1)에 각 날인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