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548 | 지방 | 2009-12-31
조심2008지0548 (2009.12.31)
주행
경정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18【세액통보】
국심2005전3428 / 2007서3700 /
처분청이 2008.4.30. 청구법인에게 한 주행세 1,338,282,9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1,426,9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22,586,78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2003년 8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교통세(2007.1.1. 이후 교통·환경·에너지세로 변경, 이하 “교통세”라 한다)를 추징한 다음, 2008.4.8. 주행세 과세자료(OOOOOOOOOOO)를 통보함에 따라 주행세와 가산세를 산정하여 과세예고(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4.30. 교통세(본세) 4,565,487,9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행세 1,338,282,970원(가산세 324,013,70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8.8.31. 교통세(본세) 274,899,86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행세 66,282,65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고, 2008.11.10. 과오납금 1,582,230원을 환부받았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사실관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 관련법규에서는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정을 토대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에 관한 흐름을 살펴보면, 최종소비자인 농민과 주유소 사이에서는 ① 농민이 농업협동조합에 보유농기계신고, ② 조합이 농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 교부, ③ 농민이 석유류를 구입하면서 주유소에 면세유류구입권 교부, ④ 주유소가 면세유류구입권을 농업협동조합에 교부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주유소에 면세유류공급확인서 교부하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청구법인과 주유소 사이에서는 ① 청구법인이 주유소에 과세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② 주유소는 면세유를 농민에게 판매한 후 농민으로부터 수취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 청구법인은 주유소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③ 청구법인은 국세청에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교통세·주행세 등을 환급받는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일부 주유소가 농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채 농업협동조합장 명의의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교통세·주행세 등을 환급받고, 청구법인은 이를 다시 국세청에 제출하여 동 세액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특별조사를 통하여 밝혀지게 되었다.
(다)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교통세 등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교통세 등을 추징하였다.
(라)위 교통세 등의 부과처분을 근거로 처분청은 2008.4.14. 이 건 주행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 건 주행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이 건 주행세 부과처분은 법령의 문언이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국세심판 결정례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1) 입법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7항,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등 대부분의 간접세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을 통한 면세적용이 있었을 경우 직접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일실한 세수를 추징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같이 추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추징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절차상 형식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면세절차상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세수일탈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에서 농어민의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추징규정을, 제7항에서 조합의 관리부실에 대한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추징규정의 변천과정을 보면, 2005년경 급유소가 어민 명의의 허위 출고지시서를 작성한 후 면세유류를 어민이외의 자들에게 부정유통시킨 사실이 적발하고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을 근거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급유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교통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위 규정은 농어민을 상대로 한 규정이므로 농어민이 아닌 자에게 추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급유소에 대한 추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흠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론이라고 판단하였다(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3)위 판결을 계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를 2006.12.30. 개정하여 제7항에서 농어민외의 자가 면세유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그자를 상대로 일실한 세수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위와 같은 경과를 살펴 부정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유사를 상대로 한 추징의 가능성은 입법과정에 처음부터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5) 2006.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는 종전의 흠결을 보완하여 농민의 부정행위(제5항), 농어민 아닌 자의 부정행위(제7항), 조합의 부정행위(제10항)로 나누어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비하였으나, 공급확인서 자체를 위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를 미처 예정하지 못하여 입법흠결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6)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입법흠결을 인하여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추징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면세유 유통사건에서 취해왔던 태도(OO OOOOOOOOO OOOOOOOOOOO)를 뒤집는 것이다.
7)OOO지방법원 판결(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는 이 건 면세유불법유통 사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OO주유소 운영자에게 사기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는 한편, 세수일실분 약 62억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한 바가 있으므로 이 건에서 가해자는 주유소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국가이며, 청구법인은 단지 주유소 운영자의 범행에 이용된 의사능력 없는 도구에 불과하고, 국고의 일실이라는 단일 사건을 두고 국가가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일실한 세액 전액을 추징하고서도 다시 청구법인에게 이중으로 추징처분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나)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청구법인에 대한 추징은 근본적으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면세특례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등에서는 면세적용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1차적으로는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의 권한을 위임받은 농협에, 2차적으로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인 농림부에 두고 있고, 관련규정을 통틀어 보아도 정유사에게 공급확인서의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에게는 교부받은 공급확인서의 위·변조 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전혀 없다.
2)헌법재판소는 이 건과 유사한 담배소비세 면세절차와 관련하여 “징세절차의 편의만을 위해 무조건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권 내지 결정권이 미치지 않는 데 대하여까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는데(OOOOO OOOOOOOOOOO OOOOOOOO), 이 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가가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다)청구법인에게 교통세 등을 추징하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1)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에 대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벌이므로 과연 납세자에게 그만한 벌칙을 부과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 OO).
2)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공급확인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실상 공문서인 위 서류를 신뢰하고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당시의 면세적용 시스템에 있어서 위·변조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농협과 정부도 4년 동안이나 몰랐던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23억원이 넘는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3)따라서, 가사 형식적인 납세의무자에게 교통세 등의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6조의16에서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96의16에서 주행세는 교통세 납세의무자에게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7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4(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과세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교통세 부과의 적정여부에 관해서는 관여할 권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통세 부과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인 OO세무서장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2)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2008.4.11. 부과고지한 교통세가 취소 결정이 되지 않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교통세액(본세 4,565,487,918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4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3)구 「지방세법」 제196조의20에서는 주행세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세무서장이 2008.4.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 건 관련 교통세 등이 「교통세법」에 의하여 경정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주행세도 구 「지방세법」 제196의20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취소해야 할 것이나, 교통세 과세권자인 OO세무서장이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에 의한 교통세 부당공제(환급)액에 대하여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이 건 관련 교통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6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이 이 건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유소가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한 교통세를 추징하면서 정유사를 교통세납세의무자로 한 경우,주행세 납세의무자를 정유사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5의2. 주행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96조의16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196조의17 (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한다.
제196조의18 (신고 및 납부 등) ①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부기한내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각 시·군이 부과할 주행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②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96조의2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준용) 주행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6조의18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으로 본다.
제196조의21 (세액통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8 (세액통보) 법 제196조의21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신고 또는 납부받거나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전산처리한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제5조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 ①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되는 경우
3. 과세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안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납부) 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
2.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3.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규격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4. 제1호·제2호·제13조 제1항·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된 물품으로서 품질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고 제조장에 반환하는 것
5.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은 당해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소정의 용도에 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반입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반입자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로 보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과세물품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5조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2. 동일한 제조장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3. 정유공정상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재료로 직접 사용되는 경우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국세청장은 2008.4.1. 처분청에 주행세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OOOOOOOOOOO)하였다.
구분 | 위조면세유 발급유량 | |||
계 | 휘발유 | 실내등유 | 경유 | |
계 | 15,126 | 62 | 117 | 14,947 |
2007년 | 2,021 | 16 | 44 | 1,961 |
2006년 | 3,426 | 6 | 48 | 3,372 |
2005년 | 3,174 | - | - | 3,174 |
2004년 | 4,000 | 40 | 25 | 3,935 |
2003년 | 2,505 | - | - | 2,505 |
(나) 처분청이 OOOO국세청장이 통보한 주행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주행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신고납부일 | 과세표준 | 세액합계 | 주행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계 | 4,840,387,784원 | 1,404,565,620원 | 1,080,551,920원 | 101,426,920원 | 222,586,780원 |
2008.4.30. | 4,565,487,918원 | 1,338,282,970원 | 1,014,269,270원 | 101,426,920원 | 222,586,780원 |
2008.8.31. | 274,899,866원 | 66,282,650원 | 66,282,650원 | 0 | 0 |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과오납 주행세 등을 환부하였다.
신고납부일 | 과세표준 | 환부세액 | |||
세액합계 | 주행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 ||
2008.11.10. | 6,049,534원 | 1,582,230원 | 1,582,230원 | 0 | 0 |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196조의16 및 제196조의18 제1항에서는 주행세 납세의무자를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21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는 주행세의 과세표준을 교통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교통세법」제3조에서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을 교통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에서는 교통세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세법」 제12조에서는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제2항에서는 농·어민 등이 농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교통세·주행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 등이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등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OOOO국세청장이 이 2008.4.8. 면세유류확인서 위조에 따른 주행세 과세내역을 통보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예고하고, 청구법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4.30.과2008.8.31.주행세1,404,565,620원(신고불성실가산세101,426,9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222,586,780원 포함)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마)「지방세법」제196조의16에서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를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17에서는 주행세의 과세표준을 교통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96조의21에서는 세무서장 등이 교통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와 교통세액은 교통세 부과처분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교통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납세의무자와 교통세액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이 되는바, 청구법인의 이 건 관련 교통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않은 이상 이 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한 이 건 주행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3)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면세유의 공급절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주유소에 석유류를 공급할 위치에 있고, 주유소는 농민이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할 위치에 있다. 농민은 농협이 발급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에 제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주유소는 농민이 제시한 면세유류구입권을 농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농협은 면세유를 공급한 주유소가 제출한 면세유류구입권을 집계한 내역에 의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를 주유소에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07년에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는 위·변조 방지기능이 없이 서면으로 교부하고 있어 누구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식을 작성할 수 있고 공급확인서에 지역농업협동조합장의 직인만 위조하여 찍으면 쉽게 위·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연유로 국세청장이 2008.7.1. 면세유의 고시를 개정하여 농협과 국세청 간에 면세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면세유의 공급확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건 마다농협에면세유의 공급확인서 발급대장을 요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세유의 공급확인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데 대한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미납기간의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자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의 적용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4)따라서, 이 건 주행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